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농가소득 안정 기여할 것"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돼 대규모 농가는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만6000원~22만6000원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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