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사 등서 찾아가는 홍보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LH(토지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올해부터는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별도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LH는 이처럼 수급자 수요에 맞춘 전사적 홍보활동을 추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임차가구 4인기준 임대료는 서울 36만5000원 경기·인천 31만7000원, 대전 등 광역시, 세종시 24만7000원, 그외지역 22만원이다. 자가 가구 수선 지원금은 3년 378만원, 5년 702만원, 7년 1026만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