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128곳 중 54% … 첫해 比 줄어
보상금 확정 시 이달 신청 접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2017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오리 휴지기제의 참여 농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해 참여 농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오리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모두 69곳이다.

도내 전체 육용오리 사육 농가 128곳 중 54%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음성 36곳, 진천 28곳, 청주 5곳이다. 이들 농가는 이 기간에 170만마리의 오리를 사육하지 않았다.

휴지기제 도입 첫해보다 참여 농가가 줄어든 것이다. 2017년에는 전체 대상 농가 135곳 중 86곳이 참여, 64%를 기록했다. 당시 256만마리의 오리 사육을 중단했다.

시행 2년 만에 농가 17곳이 적고 사육을 중단한 마릿수는 86만마리가 감소했다.

보상금이 지난 해 1마리당 712원으로 2017년 510원보다 40%(202원)가 올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했지만 오리를 사육하는 것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오리를 농가에서 사서 육가공해 판매하는 오리 계열화사업자가 대규모 사육 중단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사육 중단 농가가 증가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도는 오리 휴지기제가 AI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에선 2015년 이후 해마다 AI가 발생해 수백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등 손실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 휴지기제를 도입하자 AI는 잠잠해졌다. 2017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해는 3월 농가 1곳에서만 발생했다.

AI 발생에 따른 예산 투입도 대폭 감소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은 30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휴지기제 시행 이후 19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도는 올해도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 단가가 정해지면 이달부터 오리 사육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 뒤 4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8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총예산은 27억원 규모다.

도는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오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확정하면 바로 오리 휴지기제 시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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