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1만4704건 부과
전년비 건수 2.7%·금액 29억 ↑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9월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1만4704건, 64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건수는 2.7%, 금액은 29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10월 중 재산세 납세자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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