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징수 목표, 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제

▲ 충주시 지방세 징수 담당 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03억원이고, 올해 현재 체납액은 11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월 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금융계좌ㆍ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어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질적 상습체납자에게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담당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 완성, 경ㆍ공매 종료된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화하고, 일명 대포차는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병행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ㆍ징수해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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