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수 의원 발의…정신질환자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근거를 갖췄다.

 16일 시에 따르면 손경수 시의원(58, 봉방.문화.성내충인)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10일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 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건강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손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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