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추진비냐" 비판론

[증평=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의 업무추진비 95% 이상이 오찬과 만찬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 업무추진비 중 상당 부분이 간담회 후 오찬이나 직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금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는 돈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쓰인다. 모두 세금으로 마련된다.

 주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을 마련,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의무공개사항이다.

 이런 가운데 증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4~8월 간 업무추진비는 약 2630만원에 총 지출 건수는 151건이었다.

 이 중 139건이 간식 및 급식비,오찬과 만찬 비용으로 사용됐다.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약 2484만원이었다.

 의회 업무추진비의 약 95%를 먹는 데 사용한 셈이다.

 나머지 9건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기념품, 직원 생일 격려품, 워크숍 대관료 등으로 쓰였다.

 한 번에 사용되는 식비도 적지 않았다.

 1인 당 식비는 적게는 8000원부터 많게는 1만8000원에 달했다.

 많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용 목적'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 취지가 '의정 활동'이다.

 현행법상 지역 간담회나 행사, 상근 직원 격려금 역시 지방의회의 직무 활동 범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역시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해당 활동의 목적이 의정 활동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주민 A씨는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군의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더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법하게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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