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 12억600만원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3.5t 이상 차량 중 휘발유와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서류 접수 후 차량확인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 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 확인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