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등 13명 기소
'기부행위'적발 다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도내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36명을 입건, 13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에 해당하는 '기부행위' 등이 5명(3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명(15.3%)과 '호별방문' 등 기타가 뒤를 이었다.

당선자 중에서는 13명이 입건됐고, 이중 7명이 기소됐다.

충북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쯤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도 전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지난 3월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C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 모 조합장 D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5만원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약식기소처분을 받게됐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 E씨는 일부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이 적발됐으나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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