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홍성군 등 5곳 뽑아 설립·운영 맞춤형 지원나서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 선정해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 등 5개 시·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조기 설립·운영을 위한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키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충남도와 제주도 등 광역지역 2개소, 시·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해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화성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춘천, 부여, 장수, 고령, 경주 등 13개 지역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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