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요금제 폐지… 13~18세 청소년 1200원, 6~12세 어린이 750원

   충북 제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21일부터 1500원으로 인상된다.

 학생 구분 요금제도 폐지되고 연령별로 청소년과 어린이로 나눠 각각 1200원, 750원을 내야 한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신고를 승인했다.

 인상액은 기본구간(제천시 관내)이 일반인은 13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제천시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요금 할인제도는 기존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만 13~18세), 어린이(만 6~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하며,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버스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5년 6개월 가까이 동결했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주민대상 행복택시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
 /제천=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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