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이 지난 해 9월부터 싱행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공공후견(특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군은 의사결정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화영 군 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공후견이 필요한 주민이나 공공후견인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군 치매안심센터(☏041-750-417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