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경영난 등 감안해 6년 만에 500원 인상 결정

[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 택시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기본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년 만에 이 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5km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10m당 100원에서 9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5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홈페이지 고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승구 시 경제도시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상된 택시요금만큼 친절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경영난이 가중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까지 법인택시 24대를 감차하고 이후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감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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