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법정 전입금 703억 원 확정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정전입금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양 기관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시의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학예에 관한 지역 현안을 협의·조정했다.

 협의회는 먼저,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법정전입금 703억 원을 확정지었다.

 법정전입금이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지방교육세,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를 말한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에 대한 규모(총 38억 5천 5백만 원 상당)와 내역(교복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으로는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기관은 올해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는 물론 3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 왔다. 특히 2019년 1월 함께 설치한 「행복교육지원센터」운영 등을 위해 향후 실무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조직되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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