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방화로 처벌받고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침대 등에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범행 현장을 발견한 여관 주인이 서둘러 진화하면서 더는 번지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12일 전인 지난 4월 13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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