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17일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했다. 이달에는 나머지 주택(50%)·토지가 해당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건이다. 부과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0억원(4.9%)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755억원, 충주시 211억원, 음성군 155억원 등이다. 단양군은 19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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