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아동학대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요."

대전시 유성구가 18일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과 27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출장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 아동을 발견한 경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과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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