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취득
중원대 학사업무 방해 혐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검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고,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윤남진 충북도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윤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여부(항소) 또는 법원측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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