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포획 시 이동성 증가
바이러스 더 퍼질 수 있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 고시를 보류했다.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기 포획 시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 때문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도내 순환수렵장 예정지는 보은, 옥천, 영동이다. 도는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을 고시하려다가 잠정 보류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는 물론 축사가 있는 지역에서 수렵하다 보면 야생 멧돼지 이동이 잦아져 ASF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생 멧돼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돼지고기 가공품과 함께 ASF를 확산시킨 주요 매개체로 꼽힌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5.2마리에 달한다.

통상 전염병 전파가 어려운 기준치를 1㎢당 1마리로 보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밀도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야생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경우는 아직 없지만 ASF가 파주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경우 순환수렵장 운영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확산세가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지자체별 순환수렵장 운영은 불가능하다. 다만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중단없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달 4일 ASF 방역을 위해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며 "ASF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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