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8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민생사범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의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PC방 2곳은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소는 만 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거나 음료·라면 등을 조리해 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분야, 환경 등에 대한 민생침해 사범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소 30곳, 식육가공업 6곳,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 19곳을 집중 단속·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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