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 교통과는 최근 시비 8800만원을 들여 지역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했음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 4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은 공항, 철도,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사용법 또한 익숙하지 않지만 운수업체 기사들이 소방서 위탁 교육과 설치 업체의 매뉴얼 및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화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버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로 심정지 승객의 생존율을 높이는 안전망이 갖춰졌다"며 "시내버스 이용객이 아니라도 버스 운행구간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버스를 정차해 버스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응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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