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폭행·살해 후 야적장에 시신 유기
1·2심 사형 선고됐다 대법 파기 후 무기징역
진범으로 밝혀져도 형사처벌 사실상 불가능

▲ 충청일보 1994 년1월17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기사.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1994년 '청주 처제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인 50대 남성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주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56)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4년 1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처제 B씨(당시 19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A씨는 이후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적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국내 최악의 미세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999년 5월 발생한 김태완군(당시 6세)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

이로써 '화성연쇄살인'의 범인이 결국 A씨로 확인되더라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셈이다.

다만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