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경대수 국회의원 "내년도 예산 반영 총력"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이 맹동면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큰 고비를 넘어섰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소방복지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소방복지법은 경 의원이 지난 해 8월 대표 발의했으며 김민기·주호영·이정미·권은희 의원 등의 법률안과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불일치 문제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의 의견 조율 문제, 회의 보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큰 고비를 넘겼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고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복지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경 의원은 "설치 근거 마련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현재부터는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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