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19일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계,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더욱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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