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간 수색에도 흔적 못찾아…유족 빈소 차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중원산업단지 접착제공장 화재사고로 실종된 A씨(51)를 '인정사망' 처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화재 발생 이후 20일간 이어진 현장 수색에도 A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자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인정사망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도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A씨 유족은 이날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 발생 후 수색활동 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더는 수색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인정사망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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