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물값 분쟁 변수될까

▲ 충주댐 방류.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8년간 충주댐 발전부문에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1100억원대 초과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충주시의회와 민간의 수공을 상대로 한 물값 분쟁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1~2018년까지 충주댐 발전부문에서만 1조313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동안 수공의 추정 현금이익은 7213억원으로, 발전편익에 해당하는 공사비 부담금(3638억원)과 시설 개.대체비 등 비용 6111억원을 빼고도 1102억원을 남겼다.

 이 수치는 수공이 2001년 이전에는 댐별 발전량과 발전단가를 관리하지 않아, 충주댐이 건설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치 초과수익은 포함되지 않은 추정치다.

 보고서는 충주댐처럼 수공이 댐 건설비 중 이수 부분 건설비를 부담한 15개 다목적댐 중 6개 댐에서 건설비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충주댐에 이어 소양강댐은 3103억원, 안동댐 314억원, 주암댐이 357억원, 용담댐이 135억원, 밀양댐이 5억원을 남긴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공이 댐사업에서 발전부문 건설비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초과수익 회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수익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분석에는 수공의 댐사업 중 용수판매에 따른 수익은 물론, 댐사업 이외에 총매출 비중의 84%를 차지하는 수도사업, 분양, 건설, 지방상하수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되지 않았다.

 발전과 용수 판매로 수익을 내는 충주댐이 발전 부문에서만 최소 1100억원대 초과수익을 수공에 제공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댐 건설 피해를 주장하는 충주지역에 적잖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공에 지불해야 할 올해 정수구입비 예산 62억여 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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