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지난 21일부터 인상됐다.
 이는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상액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 △일반 1300원에서 1500원 △청소년 1000원에서 1200원 △어린이 650원에서 7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만 13세~만 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만 6세~만 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해,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군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 당 116.14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 여 만에 충북 전역에 시행되는 것으로,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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