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한 초교서 전치 8주 중상
"현행법상 학교 안은 도로 아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2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8시 40분쯤 한 초등학교 정문 안에서 교사 A씨(33)가 몰던 SUV차량에 학생 B군(12)이 치였다.

사고는 A교사가 차량 통행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정문 출입로에서 신발 끈을 묶으려 쪼그려 앉아 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가 짓눌려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A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B군 측은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사고가 터진 뒤 차량 통행로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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