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조합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합원 16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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