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돼지·돈분 경기·인천·강원 반출 금지
충북, 내달 4일까지 취약 농장 64곳 정밀 검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청지역 지자체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충남은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충북은 돼지 도축 수가 전국 1~2위 수준이라 만에 하나 유입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난 2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지역에 인접한 천안과 아산에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 양돈 농가가 없는 계룡을 제외한 14개 시·군 18곳에서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도내 농가 차량이 방문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축산차량 GPS 정보상 도내 288개 농가 차량이 이 도축장을 들른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도축장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 이 농가에 대해서는 21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축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123대를 활용해 도내 전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충남은 농가 1227곳에서 돼지 240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

24일 정오부터는 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인천·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 및 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충남에만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돼지·돈분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다.

충북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반입·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돼지 사육농가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한다. 거점 소독소와 ASF 발생 지역 등의 경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단, 사료 운반 차량은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고 추가 신고가 있음을 고려한 방역 조처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 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64곳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돼지 도축장 10곳은 주 1회 소독실태 등을 점검한다. 멧돼지 기피제 1450포(1.5t)는 돼지 사육농장에 공급한다.

지난 8월 기준 충북지역 10곳의 도축장에선 모두 21만7774마리의 돼지를 도축했다. 경기도 22만2661마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실제 ASF 발병 후 이동 제한조치로 며칠 간 도축장이 운영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도는 축산 농가의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는 발판 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해 차단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 도민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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