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나선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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