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겸직금지 법 개정…내년 1월 15일 이전 실시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장이 맡아 왔던 충주시체육회장이 민간 대의원 선거로 선출된다.

 충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돼 민간 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은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 각 종목단체별 1~2명의 대의원 등 150명 이상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를 치르게 된다.

 민선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육인 참여 폭을 높인다는 긍적적 측면도 있으나, 체육인의 대표성 부족과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담보 문제가 지적된다.

 시 체육회는 다음 달 안으로 규약 개정과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확정, 선거인 배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를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체육을 정치와 분리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걸맞는 체육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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