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최근 인터넷 채팅 등으로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단속에 대한 강화책이 절실하다.

 지난 22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펜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숨져 있었으며, 펜션 내부에는 40㎏짜리 질소 가스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등에서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자살 유발정보 단속에 나서 8월 26일까지 게시물 10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9건은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 자살 유발 게시물 16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했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하지만 자살 유발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살사망자 분석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의 84.5%는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살 사망자의 68.0%는 직업 관련 스트레스를, 54.4%는 경제적 문제와 가족 관련 문제를 각각 겪었을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18년 심리 부검에 참여한 자살사망자 391명의 경고신호 자료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의 대부분인 361명(92.3%)이 자살의 경고신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77.0%는 주변에서 경고신호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자살의 경고신호란 자살 사망자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다. 식사상태·수면 상태·감정 상태가 변화하거나 무기력이나 대인기피 등 현상을 보인다. 자살·살인·죽음 등의 말을 자주 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이다.

 '사망 전 3개월 이내'의 사망 근접한 시점에 관찰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주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유족의 71.9%는 자살의 부정적 편견, 주변의 충격, 자책 등으로 고인의 자살을 고인의 직장동료, 자녀, 부모 등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만나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자살 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과 함께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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