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괴산군 5급 공무원 A씨(58)에 대한 징계 의결을 1심 선고 이후로 보류했다.

뇌물 수수의 경우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게 인사위 입장이다.

A씨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이 사업소가 발주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 업자 B씨(54)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7급 공무원 C씨(40)를 시켜 경쟁 업체가 낸 자료를 C씨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샀다.

괴산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중징계를,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충북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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