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심판 인용률 45.6%…일본의 3배 높아
인구 100만명당 출원 세계 1위, 심사부담도 가중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이 절반에 육박해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로 일본의 15.2%, 미국의 25.2%와 비교할 때 2∼3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은 2014년 53.2%(590건 중 314건 인용), 2015년 45.0%(449건 중 202건 인용), 2016년 49.1%(489건 중 240건 인용), 2017년 44.0%(766건 중 337건 인용), 2018년 45.6%(551건 중 251건 인용)였다.

일본은 2014년 20.1%(184건 중 37건 인용), 2015년 17.8%(219건 중 39건 인용), 2016년 25.1%(223건 중 56건 인용), 2017년 21.0%(167건 중 35건 인용), 2018년 15.2%(125건 중 19건 인용)였다.

미국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전체 8081건의 무효 심결 가운데 무효가 된 특허는 25.2%인 2천36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부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분야 심사관 수는 875명,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192건이다. 일본의 1인당 처리 건수인 166건, 미국의 7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2.3시간으로 일본의 17.9시간, 미국의 26시간 등 해외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주요국 중 1위"라며 "양적 성장에 맞춰 심사인력을 확충해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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