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자료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전산 등록된 등록 자료 중 정비대상은 2만여 건으로 임대사업장 주소, 소유권변동, 임차인변경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재산세대장 등 공부 확인 절차 후 직권 정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정비과정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기간 미 준수, 소유권 변동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관기관 안내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4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비와 법령 위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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