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최문순 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1t당 1000원 과세' 지방세법 개정 도모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23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세 신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의 반발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충북과 강원에 집중돼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최근에는 시멘트 회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 지사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돼는 재원은 목적세로서 모두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쓰이게 된다.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 토양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제천·단양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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