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감사를 연구회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사진)은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정출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연에 1명씩 두던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감사 권한을 이관한 뒤 감사 기능을 일원화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가 진행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은 자체감사 1명을 두어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소관연구기관별 자체감사는 온정적 감사행태로 인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지적해오던 사항"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온정주의 감사 관행을 혁파하고 연구자들의 기초 업무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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