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新조례 시행부터 기형적 운영"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속보='공무 국외 출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부른 세종시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해 세종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본보 9월 17일자 2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세종시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 논의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시의회는 관광·외유성 해외 나들이로 비난 받아 온 해외연수를 투명하게 심의하자는 취지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며 "하지만 첫 시행부터 기형적인 운영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의원들이 지난 16일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동행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지적이다.

시의원 11명이 출국하는데 공무원 14명이 따라나서면서 지난 달 19일 열린 '2회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보상 차원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해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는 직원에게 해외 의회 운영을 견학하라며 출장 기회를 줬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직원에게도 스마트시티와 관련, 두바이를 보고 오라며 국외 출장 명단에 포함했다.

연수에는 시의원 1인 당 259만원을 포함해 공무원 230만∼250만원 등 총 5800여 만원의 세금이 집행된다.

참여연대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미 진행된 항공권 예약과 기관 방문 협의를 이유로 연수를 허가해달라고 주문한 시의회의 자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에는 △연수 일정 중 1일 최소한 한 개 이상 기관 방문 △비공개였던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공개 △민간 심의위원 확대 △심의 내용을 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20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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