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지역건설 산업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업체의 우수자재 및 물품의 우선사용△특허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1인 수의견적의 관내업체 배정 등 다양한 지역 업체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며,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해  지역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해 , 지역 건설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체의 체불을 방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더욱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부서는 물론 건설협회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시설공사 발주건수 현황은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가 있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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