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2020년 2월 1일 재계약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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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등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00만~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0년에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가 추가돼  총 12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장금액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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