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지난 23일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565필지의 지정경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군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윤상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탄부면 대양리 32번지 일원 565필지 67만6580.8㎡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 지적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2013~2014년 산외면 백석리를 시작으로 2015년 탄부면 평각리, 2016년 수한면 거현리, 2017년 속리산면 북암1리 등 총 4개의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로 토지 이용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