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토부 소관 12개 기관
납부내역 125건 연평균 3.7건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년 되풀이해서 물어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의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법률 위반에 의해 매년 거액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의 국토부 소관 12개 기관의 과태료·과징금 납부내역은 총 125건으로 연평균 3.7건 이상씩 발생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관리 부분)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52건(연평균 17.3건), 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건(연평균 5.3건) 등 이었다.

과태료 납부 금액은 한국철도공사가 15억원(연평균 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스알이 3억8000만원(연평균 1억2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분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이 주된 사유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에 따른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실패 등에 따른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소방관계 법령위반 23건으로 1억5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의원은 "정부 소관기관이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위반되거나 관리 소홀로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