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자원 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충북도와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 출자·출연기관, 도의회 등이다.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저감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단, 안전·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건소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