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대형 텐트 입찰 공고에 선정된 업체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무자격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B 업체가 낙찰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동산보험 가입 확인서, 텐트 보유 확인서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구조안전 확인서 등이다.

그러나 '무자격' 논란은 '텐트 보유 확인서'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폭 20×25m 겸용에 길이 50m, 폭30×40m에 길이 60m 등 총 10개 이상의 대형 텐트와 수십개의 몽골 텐트 등을 보유 중이라고 게재돼 있다.

하지만 B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이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충북에서 1~2곳 뿐이다.

이 장비를 모두 쌓아두려면 1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보유 금액 또한 수억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제천지역에 이 정도의 장비를 확보한 업체는 없다"고 단정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업체는 무자격자에 해당될 수 있다.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입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방바이오재단 측과 제천시는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

'장비 보유'란 문구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 놓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정당하게 텐트의 운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용역 사업의 수행과 목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자사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임차하거나 리스를 하면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텐트와 일반 텐트는 설치부터가 다르다.

특히 40~50m의 대형 텐트를 설치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정도의 규모에는 수천명의 운집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필요하다.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보험 및 구조물 확인서까지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장비를 보유하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맞다.

다시 말해 시와 재단의 논리대로라면 텐트 렌탈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이 대형 텐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업계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역에서 텐트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C씨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입찰 자격 조건을 보면 대형 장비가 없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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