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ㆍ직원ㆍ지인 명의 위장업체 설립

 

[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속보=한방바이오박람회 대형텐트 입찰공고에 참여한 일부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ㆍ직원ㆍ지인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보 9월 16·19·27일자 7면>

 충북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지난 7월 '2019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바이오융복하관 (대형텐트) 설치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탬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입찰에 선정된 업체 또한 2개 사업자로 ,가족,지인등의 명의로 업체를 추가로 만들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이다.

 입찰에 참여한업체와 일부시민들은 평소 입찰공고의 헛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A씨는 “한 업체가 몇개의 사업자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것이  정당화 될 수 있냐”며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밝혀질 경우 사업 금액을 모두 환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 관계자는 “중복 입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우리는 서류만 보고 판단 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정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가 답변할 일이 아니다.알아서 직접 취재를 하라”고 답해 업체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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