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전담요원 배치·통행로 포장 의무화 등 적용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강화 조례 공포·시행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보인 세종지역에 고강도 환경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공사장 환경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30일 자로 시행된다.

 세종시의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147톤으로 전국의 0.3%를 차지하고, 이 중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발생량이 47.3%인 543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세종시 관내 공사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 규모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5배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 등 기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출입문, 고압의 물뿌림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환경 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통행도로 우선 포장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 같은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권영윤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건설공사장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공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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