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체의 75% 차지…가용면적 부족한 실정 감안해야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친환경 생태도시유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으로는 한계가 노출돼 개발행위허가의 새로운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 토지나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면적요건을 기존 1만㎡에서 5000㎡로 이상으로 하고 산림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규정을 25도에서 18도로 강화하고,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경사도) 기준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경사도 25도 미만의 토지는 개발행위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특정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도 신설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했다. 

 폐차장, 야적장, 고물상은 주거 밀집지역(5호이상)에서 직선거리 200m 내,  폐기물재활용시설과 도축시설은 주거 밀집지역(5호이상)에서 직선거리 1000m 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할 수 있게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주유소,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경사도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산지가 전체 면적의 75%로 주택 등 산업에 필요한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사에 일정면적을 보전해야 하는 법률 등 제약이 많고 산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무조건적인 보존은 지역경제 발전과는 대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균경사도를 현행 25도로 유지해야만 개인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가용용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이유로 규정을 강화한다면 건설관련 업체와 상권 전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규정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 조례를 개정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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