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제출기간 단축(30일→7일)△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의 확대(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상향△소방시설관리 행정처분 차수적용 기준 개선△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기준을 상향(합격자 점수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시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330-4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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