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지난 17일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대상은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토지 등기부 등본 및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 출신인 이씨에 대해 서류 심사, 면접,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는 철도건설과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획단 기획총괄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비공개인 도덕성 검증과 공개 형식으로 열리는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뉘어 열린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충북도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다 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처럼 후보자와 관련한 증인채택과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으로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아니면 말고 식 '인신공격'이나 '호통', '가짜뉴스' 유포 등 실망스런 인사청문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후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작성해도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해도 그만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도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도지사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측이 합의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토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이번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고,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칫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의 무분별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장을 뽑을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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